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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안 발표 / 유산취득세 도입+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 부담 대폭 줄어들 전망

by mickleeconomy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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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월 12일 발표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안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하며 상속세 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세제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의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50312 (보도자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외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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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기준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모음

 

상속세 구조 변화

상속세 개편안


현재 상속세는 과세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나누어 상속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전체 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은 약 4억4천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우자는 세금이 없고, 자녀들은 각각 9천만원씩 내면 됩니다. 이는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제액 확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제액의 확대입니다.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의 경우 최대 10억원 까지는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자녀들은 각각 5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로, 과세표준이 각각 5억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개편


기존 방식은 과세 표준이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이 두 배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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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많이 두고 있는 가구에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여 세금을 줄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이 분할되고, 그로 인해 최고 세율이 낮아지므로, 다자녀 가구나 부유층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개편안

 

이번 개편안과 관련하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상속인별로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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